환경부, 내년 일회용컵 보증금제 예산 80% 증액 요구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0%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제 이 제도가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2억5000만원)보다 80%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수기가 필요하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는 각각 66개와 96개의 회수기가 운영되고 있어,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는 부족한 수치다. 그래서 환경부는 식음료 매장 외에 버스 정류장 등에 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이에 따라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제도 형평성을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내년 적용 대상은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수거와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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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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