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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일치 결정과 미개정된 법률으로 인한 민주주의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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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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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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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2년 9월 19일, 약사법 제26조1항(현재 제20조1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결정으로 약사나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약사나 한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약국이나 체인점 방식의 약국도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약사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사나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13년째 위헌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도 3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검찰수사완전박탈법, 검찰청·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6년 헌재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을 이유로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국민의 의견을 물어 국정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과 입법 공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이 적절하게 개정되고,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수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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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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