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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혼소송에서의 한국 부동산 분할가액 결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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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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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회

작성일 23-09-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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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분할가액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이는 전문성과 부동산 가격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서 일하거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해외 거주를 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도 외국 국적자나 외국인 의뢰인들과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한국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도 다소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이 한국 내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는 재산분할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소송 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당사자들이 각자 주장하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 한 측의 주장대로 8억 원을 기준으로 50%를 분할한다면 4억 원을 분할해주면 된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실제 시가(감정평가액)가 10억 원이며, 정당한 분할가액은 5억 원인 경우, 분할을 받는 측은 1억 원을 덜 받게 되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역으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인 "시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전문성과 부동산 가격의 특수성 등의 이유로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분할가액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분할가액 결정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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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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