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으로 투자 매력 상승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계약자가 가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입주 10년 뒤부터 개인들끼리 사고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된 주택 분양가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10년 뒤에는 건물의 시세차익을 얻어 팔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가 10년 만에 두 배로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분석입니다. 연내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 택시 차고지에 대한 사전신청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청약까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산정된 추정 임대료보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입주 10년 후에는 건물만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에도 주택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LH에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신청 시 경쟁률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의 고덕강일3단지에서 2차 사전예약이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590가구를 모집했으며 특별공급으로는 14 대 1, 일반공급으로는 3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491명 중 152명(31%)이 포기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인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계약한 사람들은 2037년에 건물값만 받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에도 주택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도 LH에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신청 시 경쟁률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의 고덕강일3단지에서 2차 사전예약이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590가구를 모집했으며 특별공급으로는 14 대 1, 일반공급으로는 3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491명 중 152명(31%)이 포기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인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계약한 사람들은 2037년에 건물값만 받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중국 소비자물가 하락에 부양책 압박, 디플레이션 우려 커져 23.12.11
- 다음글국방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 23.12.10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