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
2025년 육군 기준으로 입대하는 병사들은 전역 시에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교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도 올해 900만원에서 다음해 12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작성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 관련 기관과 부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병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임연봉 수준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면 병장은 매월 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2년 최초 시행시 정부지원금 계산이 어려웠지만, 2024년부터는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며,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학업 중단이나 사회진출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복무간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2024년에는 600만원에서 2배로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단기복무부사관들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도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750만원, 다음해에는 100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처우 개선안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작성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 관련 기관과 부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병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임연봉 수준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2025년까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면 병장은 매월 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22년 최초 시행시 정부지원금 계산이 어려웠지만, 2024년부터는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며,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학업 중단이나 사회진출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복무간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2024년에는 600만원에서 2배로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단기복무부사관들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도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750만원, 다음해에는 100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처우 개선안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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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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