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월급 206만원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월급 206만740원으로 상승
내년도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상승하여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이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결론을 내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860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제안하여 표결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9860원이 17표를 받아 1만원은 8표를 받았으며, 무효 표는 1표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안에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이번 결정으로는 노동계가 주장한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며 반발하였으나, 사용자위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에는 8350원(10.9%), 2020년에는 8590원(2.87%), 2021년에는 8720원(1.5%), 2022년에는 9160원(5.05%), 그리고 올해에는 9620원(5.0%)으로 결정되었다.
내년도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상승하여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이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결론을 내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860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제안하여 표결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9860원이 17표를 받아 1만원은 8표를 받았으며, 무효 표는 1표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안에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이번 결정으로는 노동계가 주장한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며 반발하였으나, 사용자위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에는 8350원(10.9%), 2020년에는 8590원(2.87%), 2021년에는 8720원(1.5%), 2022년에는 9160원(5.05%), 그리고 올해에는 9620원(5.0%)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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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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