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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110일 심의 과정과 15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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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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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3-07-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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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심의기간 110일로 역대 최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심의기간은 1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진행된 마지막 전원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15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마라톤 회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노동계는 1만2210원, 올해 대비 26.9% 인상하는 내용을 요구하였으며, 경영계는 9620원(동결)을 요구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14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10.0% 오른 1만580원과 1.9% 인상한 9805원을 8차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공익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간극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공익위원단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부터 1만150원을 제안하였다. 이는 올해보다 2.1%에서 5.5%까지 인상된 금액이었다.

심의촉진구간 제안에도 노동계 내부에서는 격론이 계속되어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가운데, 밤 12시를 넘어서 회의 차수도 14차에서 15차로 변경되었다. 오전 2시20분,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1만20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9830원을 제안하였다. 이후 노동계의 10차 수정안 제출 요구에는 반응이 없었고, 경영계는 10원 더 올려 9840원을 제시하였다.

오전 5시, 공익위원단은 합의 타결을 위해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재안은 공익위원단 뿐만 아니라 사용자위원 전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까지 모두가 찬성하였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인해 중재안 채택은 무산되었다.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안을 제출받았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11차 수정안이자 최종 제시안이었다.

결국 노사 양측은 경쟁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지만,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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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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