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결정, 어려움 속에서의 동결 수준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2.49%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2017년 이후의 "48.7% 급인상"으로 인해 이번에는 동결 수준의 낮은 인상이 절실했다.
이대로면 내년에는 시급 1만원 돌파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해 보면 이런 가속은 없다. 급등한 전기, 가스료, 원자재비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은 아슬아슬한 벼랑 끝 생존 투쟁으로 내몰렸다. 주휴수당 20%와 보험료 9%를 더해 실질 최저시급이 1만3000원에 달하게 된 중소, 영세기업의 부실도 깊어질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장 비율이 12.7%에 이르고 있어 범법자 사업주 속출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최소 임금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 이미 일본(약 7800원), 대만(약 7400원)을 넘어 아시아 1위이며, 미국 20개 주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2.2%로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 영국(58.5%) 등 주요 선진국을 압도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 피해를 줄 뿐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보고서(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나왔다.
공멸을 막기 위해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 반대측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주장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편의점업체 등에서는 이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직원 감축과 자동화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이 2.49%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2017년 이후의 "48.7% 급인상"으로 인해 이번에는 동결 수준의 낮은 인상이 절실했다.
이대로면 내년에는 시급 1만원 돌파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해 보면 이런 가속은 없다. 급등한 전기, 가스료, 원자재비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은 아슬아슬한 벼랑 끝 생존 투쟁으로 내몰렸다. 주휴수당 20%와 보험료 9%를 더해 실질 최저시급이 1만3000원에 달하게 된 중소, 영세기업의 부실도 깊어질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장 비율이 12.7%에 이르고 있어 범법자 사업주 속출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최소 임금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 이미 일본(약 7800원), 대만(약 7400원)을 넘어 아시아 1위이며, 미국 20개 주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2.2%로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 영국(58.5%) 등 주요 선진국을 압도한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 피해를 줄 뿐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보고서(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나왔다.
공멸을 막기 위해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 반대측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주장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편의점업체 등에서는 이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직원 감축과 자동화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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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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