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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차 수정안 발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격차 7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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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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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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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8차 수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시급을 1만580원으로 제안했고, 사용자위원은 9805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0%와 1.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775원입니다.

이전에는 7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620원, 사용자위원은 9785원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위원들은 이전에 제시한 최저시급인 1만620원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8차 수정안에서는 금액을 다소 낮추었으며,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825원에서 775원으로 50원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노사 제시안의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여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노사 자율적 합의를 끝까지 유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되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또 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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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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