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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촉진 구간 제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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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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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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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하한 9,820원에서 상한 1만15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각각 2.1%, 5.5% 인상된 금액입니다.

만약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은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근거로 올해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통해 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2.1%)을, 상한액 근거로는 2023년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3개 기관의 평균 물가 상승률(3.4%)에 2023년도 비혼단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580원, 사용자위원은 9,805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0%, 1.9% 인상한 금액입니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825원에서 77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인 류기정씨는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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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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