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원회의, 9차 수정안 공개! 근로자 1만20원, 사용자 9830원 제시
최저임금 9차 수정안 나왔다! 근로자·사용자 위원 격차 190원으로 줄었다.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9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시급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83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2%, 2.2%의 인상액이다. 이로 인해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9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전에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하한 9820원에서 상한 1만15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2.1%, 5.5% 인상한 금액이다.
9차 수정안은 심의촉진 구간 제안 이후에 노사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된 금액이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안 이후에도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요구안의 격차가 190원까지 줄어들면서 노사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노사 양측에 10차 수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8350원(10.9%), 2020년에는 8590원(2.87%), 2021년에는 8720원(1.5%), 2022년에는 9160원(5.05%)으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9620원(5.0%)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9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시급 1만20원을, 사용자위원은 983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2%, 2.2%의 인상액이다. 이로 인해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90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전에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하한 9820원에서 상한 1만15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2.1%, 5.5% 인상한 금액이다.
9차 수정안은 심의촉진 구간 제안 이후에 노사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된 금액이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안 이후에도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요구안의 격차가 190원까지 줄어들면서 노사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노사 양측에 10차 수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8350원(10.9%), 2020년에는 8590원(2.87%), 2021년에는 8720원(1.5%), 2022년에는 9160원(5.05%)으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9620원(5.0%)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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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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