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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 9820~1만15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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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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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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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새로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9820원부터 1만150원까지로 제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했다.

2019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중재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하여 양측이 그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상한 5.5%인 1만150원부터 하한 2.1%인 9820원까지이다. 하한 금액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며, 상한 금액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의 물가 상승률 전망 평균치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고려한 금액으로 설정되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이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과 19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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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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