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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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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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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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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사이의 생활임금 조례안 논쟁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단심제 소송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3월 23일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받는 모든 직원들에게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차가 높은 근로자의 임금보다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부산시의회에 조례안을 재의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작년 6월 조례안을 원래대로 재의결했습니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장 측은 "(조례안 개정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산시장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호봉 재산정이 돼야 할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 조건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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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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