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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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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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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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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경기도에서 1·10 부동산대책 발표

30년 이상 준공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협력하여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현 정부에서 착공하여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를 사들이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인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9·26 대책이 공급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번에는 수요 증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개발 시 3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으로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가구(재건축 75만 가구·재개발 20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분당 일산 등 곳곳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에 선정되며, 내년부터는 한 곳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은 중요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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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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