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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의 투자 저해하는 킬러규제 15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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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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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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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15개 발굴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15개를 발굴하고, 규제별 전담 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15개 과제가 1차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별 전담 작업반을 구성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입지 분야에서는 산단 입지 규제인 업종 규제, 토지 이용 규제인 농지와 산지 등과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가 선정되었다. 또한 진입 분야에서는 금융 분야 진입 규제, 플랫폼 산업 진입 규제, 기업 규모와 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등이 킬러 규제로 지목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벤처와 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가, 환경 분야에서는 화확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 영향평가 규제,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규제가 선택되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와 산업 안전 규제 분야가 킬러규제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7~8월에 개선 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는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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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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