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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운기업, 노동조합이 청년 선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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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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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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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운기업, 노동조합이 청년 선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회의실에서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정부가 7월에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국가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외항상선 선원들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일수 확대,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2008년에 이루어진 공동선언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협력을 통해 청년 선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이러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노력에 귀 기울이며 청년 선원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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