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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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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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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작성일 23-10-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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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신고 필요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내년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신설된다. 이 신고해야 하는 정보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인중개사 정보가 부족해 전세사기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도입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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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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