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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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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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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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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최은순씨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최씨의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요청한 보석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하여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 규모의 위조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석됩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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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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