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 50만명에 4조7000억원 확인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0만명, 납부 기한은 12월 15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50만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이 중 주택분은 41만명으로 1조5000억원이고 토지분은 11만명으로 3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와 관련하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번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50만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이 중 주택분은 41만명으로 1조5000억원이고 토지분은 11만명으로 3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와 관련하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대비 인원은 78만명, 세액은 2조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번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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