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무역거래에서 외화 결제가 아닌 원화 결제 가능
국내 기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무역거래 시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에는 달러화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해야 했던 수출입 대금 결제 방식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는 일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전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8일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막바지로 진행 중이다"라며 "올 1분기 내에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직접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 4일에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들의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밝혔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은 작년 말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선정 후보로 알려져 있다.
이번 원화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외국환 거래규정(제7-9조)에 명시된 원화 이체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특정 국가와의 무역거래에 한해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된 아세안 은행의 원화 계좌(자유원 계정)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원화 결제는 현재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도입된 특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 결제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이란 제재법에 따른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기재부는 아세안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원화 결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후 다른 국가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8일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막바지로 진행 중이다"라며 "올 1분기 내에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직접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 4일에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들의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밝혔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은 작년 말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선정 후보로 알려져 있다.
이번 원화 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외국환 거래규정(제7-9조)에 명시된 원화 이체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특정 국가와의 무역거래에 한해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된 아세안 은행의 원화 계좌(자유원 계정)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원화 결제는 현재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도입된 특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 결제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이란 제재법에 따른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기재부는 아세안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원화 결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후 다른 국가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국내 기업, 아세안 국가와 거래 시 원화 결제 도입 24.01.09
- 다음글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으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 지원 24.01.09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