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으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 지원
국세청,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 지원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지급 지원의 대상은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로, 직접수출과 대행수출 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을 통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까지 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환급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조기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약 3만4000명으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업 중에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은 2월 2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출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역할을 담당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은 이번 부가세 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직접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간접수출 기업들은 수출 내용을 검증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개인납세국장은 "다른 간접수출 기업들은 검증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기 지원으로 적극적인 자금수요 지원이 이뤄지며,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지급 지원의 대상은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로, 직접수출과 대행수출 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을 통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까지 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환급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조기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약 3만4000명으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업 중에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은 2월 2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겨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출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역할을 담당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은 이번 부가세 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직접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간접수출 기업들은 수출 내용을 검증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개인납세국장은 "다른 간접수출 기업들은 검증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기 지원으로 적극적인 자금수요 지원이 이뤄지며,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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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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