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 가공업 규제, 소상공인 창업의 걸림돌?
현대 사회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창업의 여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경우, 고육지근한 곰탕 제조로 인해 밀키트와 같은 사업 다각화를 못하고 있다. 2년 전 생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에서 곰탕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경험으로부터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면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적은 영업시설로만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소상공인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규제 해소에 적극적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면적 기준을 삭제하면 영업 신고 외 공간에서 식육가공품의 생산·보관·판매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정부 간의 의견 차이는 소상공인들이 마음먹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식육즉석판매가공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실에 대비한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규제는 불분명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곰탕 제조는 불법이지만 돈가스는 해당하지 않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식육즉석판매가공 시장이 확대되는 현실에 부적합하다"며 "시설 기준을 이행해도 위생과 안전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더욱 세부화하여 현실을 반영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곰탕 제조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련 법규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규제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있어서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관련 부처와 식약처 등 정부 내에서 협조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규제로 인해 창업의 여건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여, 규제를 줄이면서도 확실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창업의 여건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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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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