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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의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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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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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회

작성일 23-10-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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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망하면 수원이 망하는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근저당 금액이 건물 전체 시세의 20% 수준이라 괜찮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경기 수원, 화성, 용인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30대 A씨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에서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이던 2020년 11월 당시 모아뒀던 돈과 대출을 받은 돈을 합쳐 1억9000만원으로 수원의 한 35㎡(약 11평)짜리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1개월쯤 앞둔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지역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 1년 연장한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건물주 소유 법인이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습니다"며 "알고 보니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페이퍼 부동산이었고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A씨는 최초 계약 때부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던 그는 가장 적극적으로 응대했던 N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빌라 건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잡혀있는 걸 본 그는 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이 어떻게 그 금액에 다 팔리겠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추후 확인 결과 15세대인 해당 빌라 근저당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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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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