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중 기준 개정, 오피스텔과 상가에도 건축비 전액 보증
주택비중 70% 넘으면 오피스텔과 상가도 건축비 전액 보증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오늘(12일)부터 주택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의 건축비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주택 건축비만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비주택 건축비는 별도로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 이상이면 오피스텔과 상가도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사업자들이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은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오늘(12일)부터 주택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의 건축비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주택 건축비만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비주택 건축비는 별도로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 이상이면 오피스텔과 상가도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사업자들이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은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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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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