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탕진한 70대 계주, 징역형 선고
수억 원을 사용한 뒤 돌려막기를 하다가 수억 원을 탕진한 70대 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8일,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세의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 원씩 입금하는 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계주로 활동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에게 68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이자 1%를 주겠다고 속여 1억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곗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았으며,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한 뒤 다른 계모임에 지급해야 할 곗돈으로 돌려막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은 총 2억 86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액 일부가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 원씩 입금하는 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계주로 활동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에게 68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이자 1%를 주겠다고 속여 1억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곗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았으며,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한 뒤 다른 계모임에 지급해야 할 곗돈으로 돌려막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은 총 2억 86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액 일부가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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