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불만, 동결을 요구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하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빠른 인상 속도 때문에 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책임하다"며 "나홀로 경영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었는데, 내년에는 고용 감소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한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일부 업종에서부터 다수의 업종이 문을 닫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5% (240원)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처음 노동계가 요구한 27% (1만2210원) 인상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까지 동결을 요구했지만 이날 논평에서는 2.5%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기업보다 고용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 중 93.8%가 소상공인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 상승했다. 이만큼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책임하다"며 "나홀로 경영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었는데, 내년에는 고용 감소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한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일부 업종에서부터 다수의 업종이 문을 닫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5% (240원)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처음 노동계가 요구한 27% (1만2210원) 인상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금까지 동결을 요구했지만 이날 논평에서는 2.5%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중소기업보다 고용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 중 93.8%가 소상공인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 상승했다. 이만큼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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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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