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2024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파급력 예상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시급)으로 올해보다 2.5%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는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급여와 같은 다양한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된 급여, 공공 계약 단가,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연동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은 29개이며, 관련된 복지 제도는 48개에 이른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1839억원이며, 이미 올해 6월까지 약 5조8000억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산재 보상금 또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역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한, 국내 정착지원금으로 북한 이탈주민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를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는 최대 334만7000명(영향률 15.4%)이며, 이는 올해의 343만7000명(영향률 16.4%)보다 적은 수치이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들의..."라고 언급하였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시급)으로 올해보다 2.5%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는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급여와 같은 다양한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된 급여, 공공 계약 단가,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연동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은 29개이며, 관련된 복지 제도는 48개에 이른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1조1839억원이며, 이미 올해 6월까지 약 5조8000억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산재 보상금 또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역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한, 국내 정착지원금으로 북한 이탈주민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를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는 최대 334만7000명(영향률 15.4%)이며, 이는 올해의 343만7000명(영향률 16.4%)보다 적은 수치이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들의..."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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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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