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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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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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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회

작성일 23-07-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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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소공연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은 고용원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습니다"라며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라며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고용 축소가 이어지고,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소공연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소상공인은 월평균 영업이익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공연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고용원 없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증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면,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44.5%가 기존 인력을 감원하며, 42.3%는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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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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