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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주주들이 조대웅 대표와 사내이사 2인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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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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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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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주주들, 조대웅 대표와 사내이사 고발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주주들이 조대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셀리버리주주연대는 15일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내이사 권모씨와 남모씨도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셀리버리는 약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TSDT)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10만원대였으나, 올해 3월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하한가를 기록하고 거래정지되었습니다.

주주연대는 고발장에서 조 대표 등 3명이 셀리버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의견 거절, 무상증자 결정 여부,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허위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은 또한 조 대표가 지난해 말 남씨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미국계 자산운용사와 95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악재성 미공개정보 등을 공개하여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또한 조 대표와 권씨가 셀리버리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무담보 금전 대여, 사업 목적 외의 부동산 투자 등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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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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