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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결혼 시 자녀 증여재산 공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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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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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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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개정안 중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것은 결혼 시 자녀 증여재산 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증액하는 항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10년의 기간 중 합산해 이전되는 자산에서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항목을 개정하게 되면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양가 합산해 신랑에게 1억5000만원, 신부에게 1억5000만원씩 각각 10년 동안 이전되는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사전 증여를 통해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 증여만으로 모든 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 그리고 그 세금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할 때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종신보험은 여러 가지로 효용이 큽니다. 예상되는 상속세와 부수적인 비용을 계산한 뒤 적정한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면 부동산 자산을 이전하는 데 발생할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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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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