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실제로는 불리할 수 있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10-10 04:0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어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전과 같은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가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넘어선 경우,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넘어선 경우, 상가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어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란 거주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뜻한다. 예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어 주택의 공제 금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으로 적용된다. 이전부터 세법 개정으로 공제 금액이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한 납세 의무자는 개인별 계산 방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한다. 개인별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종합부동산세가 더 적을 경우,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한 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모의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계산 방식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다. 또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영향을 준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