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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복권 판매점 점주, 8000만원 상당의 로또를 구매한 뒤 판매 대금 불납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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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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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작성일 23-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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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복권 판매점 점주, 8000만원 상당 로또 사들여 판매대금 미납 혐의 검찰 송치

부산에서 한 복권 판매점 점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원 상당의 로또를 사들였으나,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한도 이상으로 구매한 뒤,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 팔 수 있으며, A씨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로또를 대량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 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여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미납 판매 대금은 8000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부 당첨된 로또를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꾸었으나 당첨금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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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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