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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공사, 불법임대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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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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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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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불법 임대를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25일부터 이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며, BP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입주 기업들의 불법 임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입주 기업들의 임차한 부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BP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세관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익신고제도 도입에 이르렀다.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 절차를 거친 뒤 경찰이나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을 청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배후단지의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1㎡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보다 적은 상태이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의 절차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만약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금액의 1%를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BPA는 이날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배후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불법 행위의 근절과 협조를 당부했다.

BPA 운영본부장은 "공익신고제도는 배후단지의 공공성 유지와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입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의 불법 임대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BPA는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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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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