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에 대한 신고(신청) 기간 변경
부부 공동명의자, 18억원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8억원 기본공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16일~10월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의 계산방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올해에는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기본공제가 높아져 오히려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낼 경우, 특례를 받지 않고 각각 9억원으로 계산하면 18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신청한 사람은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67세로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대 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쳐 68만2560원을 내야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각자 19만5500원을 내어 총 39만100원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18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18억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8억원 기본공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16일~10월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의 계산방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올해에는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기본공제가 높아져 오히려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특례를 적용받아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낼 경우, 특례를 받지 않고 각각 9억원으로 계산하면 18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신청한 사람은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67세로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대 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쳐 68만2560원을 내야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각자 19만5500원을 내어 총 39만100원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18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18억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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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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