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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의 증가와 탈세 문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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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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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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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 중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늘어났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억 5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8세 이하의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90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305명)보다 85명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88.2%)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숙박·음식점업(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제조업, 운수업, 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상위 소득 10명 중 모두 부동산 임대업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 5000만원이었다.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연간 2억 8000만원을 벌었다. 또한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최고 연봉자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이었으며, 그의 평균 월급은 1627만원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등록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편법 증여나 상속 등 탈세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의 초등학생이 월 1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라며 "편법 증여, 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없었는지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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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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