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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청약, 경쟁 높은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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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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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3-12-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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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마음에 들지 않는 호수, 투자 메리트 부족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미계약이 속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북구 보문센트럴아이파크를 비롯해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 구로구 호반써밋개봉,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다양한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청약통장이 초기화되어 기존에 모은 점수들이 상실된다.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유형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에 다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1회만 당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향후 2년간 다른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당첨 제한 페널티를 검토해야 한다. 지역마다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약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페널티들을 잘 이해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불이익 요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약 당첨은 경쟁률이 높은만큼 어렵기 때문에 청약통장 초기화나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를 고려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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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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