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선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1만원까지 140원 남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권고안을 9860원으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수치로,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이로써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32원에 달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를 목표로 노사간 격차를 최대한 좁히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사이의 격차가 775원인 8차에서 더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하한 9820원(전년 대비 2.1% 인상)과 상한 1만150원(전년 대비 5.5% 인상)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월 동안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 2.1%를 하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의 평균 물가 상승률(3.4%)에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5.5%를 상한 기준으로 삼았다.
노사는 두 차례의 수정 요구안을 발표하며 격차를 180원(1만20원-9840원)까지 좁혔다. 그러나 논의가 다시 교착 상태에 이르면서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시도했다. 이 권고안은 근로자 대표측 수정안의 마지노선인 1만원을 중간값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구성원 중 민주노총 추천 인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9860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들의 월급 역시 상승하게 된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에는 140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조율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올해의 결정 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와 노사는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권고안을 9860원으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수치로,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이로써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32원에 달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를 목표로 노사간 격차를 최대한 좁히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사이의 격차가 775원인 8차에서 더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하한 9820원(전년 대비 2.1% 인상)과 상한 1만150원(전년 대비 5.5% 인상)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월 동안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 2.1%를 하한 기준으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의 평균 물가 상승률(3.4%)에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5.5%를 상한 기준으로 삼았다.
노사는 두 차례의 수정 요구안을 발표하며 격차를 180원(1만20원-9840원)까지 좁혔다. 그러나 논의가 다시 교착 상태에 이르면서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시도했다. 이 권고안은 근로자 대표측 수정안의 마지노선인 1만원을 중간값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구성원 중 민주노총 추천 인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9860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들의 월급 역시 상승하게 된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에는 140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조율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올해의 결정 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와 노사는 노력을 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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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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