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5% 상승으로 9860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경영계 우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경영계는 이마저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만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을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인상률은 2.5%로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낮다.
9860원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대에 그칠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경영계는 이마저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만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을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인상률은 2.5%로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낮다.
9860원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대에 그칠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 표명 23.07.19
- 다음글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선언 23.07.19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