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올해보다 240원 오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의 9620원보다 240원(2.5%) 상승한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했다. 이전에는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하고, 밤샘 논의 끝에 결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중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사용자 안(9860원)이 17표를 획득한 반면, 노동자 안(1만원)은 8표에 그쳤으며, 1표는 기권표였다. 따라서 사용자 안이 채택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근로자 위원이 고공 농성으로 인해 구속·해촉돼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의결을 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의 9620원보다 240원(2.5%) 상승한 수준이다.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했다. 이전에는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하고, 밤샘 논의 끝에 결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중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사용자 안(9860원)이 17표를 획득한 반면, 노동자 안(1만원)은 8표에 그쳤으며, 1표는 기권표였다. 따라서 사용자 안이 채택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근로자 위원이 고공 농성으로 인해 구속·해촉돼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의결을 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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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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