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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거래 위반 사례 적발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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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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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작성일 23-07-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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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FD 거래와 관련한 위법 행위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4일 발생한 하한가 사태와 관련하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으로,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서를 부적절하게 제시하거나 최대 손실액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특정일에 발생한 손실률만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위험을 낮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CFD 레버리지 비율을 과장 광고한 증권사도 적발되었다. 대용 주식 레버리지는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증권사에서만의 장점으로 내세우거나, 레버리지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잘못 표현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과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권의 모랄 해저드 문제가 드러났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CFD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CFD 계좌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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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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