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토교통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주민 권익 보호 및 신탁사 역할 강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11-28 14:1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토교통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의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완된 표준안에는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와 신탁사의 사업관리, 자금조달, 신탁보수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PM·CM) 업무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탁사는 용역 시행 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과 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 공고 기간 등 주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의 자금은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현재는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전환을 금지하고 건설사의 동의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탁보수 산정 방법에는 단순 요율방식 외에도 상한액을 정하거나 정액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되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신탁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신탁방식의 문제점도 개선하였습니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신탁사와의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해야 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하는 등 공론화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탁사를 새롭게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에 맞추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