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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큐텐 인수 합병 승인…"경쟁 제한 우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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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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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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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중개 업체인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공정위로부터 나왔다. 이번 판단은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순차적으로 인수한 데 대한 사후적인 공정위 승인을 내기에 앞서 심사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인수&합병(M&A)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픈마켓 시장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쿠팡이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인수를 진행한 큐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과 5월에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지분을 각각 100%와 86%를 취득하여 이번 공정위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사 모두 자산총액 및 매출이 2조원 미만이어서 사후적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서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있고, 결합 후 회사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며 “다수 사업자 간 경쟁도 고려했을 때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수를 통해 큐텐은 위메프 인수 후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해외 판매자들을 국내 플랫폼과 연결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가 보유한 11개국 19개 지역 물류 거점을 활용한 배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쇼핑을 주도하는 네이버와 쿠팡 등의 대기업과 경쟁하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는 중소 규모 업체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인수를 통해 큐텐은 중소 규모 업체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 트렌드가 영향을 주면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중소 규모 업체들이 대기업에 대항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한 큐텐의 전략도 이와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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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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