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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담합 사건, 높은 수수료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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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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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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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의 부당한 담합 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서울동부지검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명의 공인중개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이들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의 담합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계좌를 압수하고 분석하여 담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가락동에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는 등 중개를 막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A씨는 회원 가입 명목으로 큰 금액의 회비를 걷는 등 회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여 회원제를 유지하였으며, 가락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감사, 총무, 자문위원, 운영위원, 팀원 등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비회원 중개업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와 공인중개사들의 윤리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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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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