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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35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항소심에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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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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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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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이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한 양형 결정은 합리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합의서 및 조정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결정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회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합의서 작성 및 민사 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추징금을 원심이 명령한 1151억원에서 91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회복되지 못한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인 회복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회복권이 확보되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2215억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의 아내 역시 함께 기소되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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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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