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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부당 혜택 지원 행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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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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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작성일 23-08-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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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의 부당 지원과 근로시간 초과 혜택 단속 강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차량 지원, 법정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 등 노조의 부당한 혜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해당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는 노조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달 초,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와 사측의 노조 운영비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 대기업의 노조에서는 법정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여 315명에게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주었으며,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가 283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규모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 지원이나 사무실 직원 인건비를 받거나, 전용차량 10여 대를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하여 제도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개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있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 그룹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협력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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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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