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 지원 받는 노조 단속 예고
고용노동부, 부당 지원을 받는 노조를 정조준하다
고용노동부가 부당 지원을 받는 노조에 대해 단속 조치에 나섰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전임자를 두거나 사업주로부터 과도한 현금이나 차량을 지원받은 노조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 법치를 강조하고 노동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이달 초부터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곳을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몇몇 사업장에서는 노조에 10여 대의 차량을 지원하거나 현금 수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일부 노조는 노조 사무실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주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한 대기업 노조는 법정 타임오프 한도(32명)보다 훨씬 많은 315명에게 근로시간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러한 지원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초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고용부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지원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노사 합의서 없이 노조에 5000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정부가 노사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조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부당 지원을 받는 노조에 대해 단속 조치에 나섰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전임자를 두거나 사업주로부터 과도한 현금이나 차량을 지원받은 노조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 법치를 강조하고 노동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이달 초부터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곳을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몇몇 사업장에서는 노조에 10여 대의 차량을 지원하거나 현금 수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일부 노조는 노조 사무실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주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한 대기업 노조는 법정 타임오프 한도(32명)보다 훨씬 많은 315명에게 근로시간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러한 지원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초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고용부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부당 지원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노사 합의서 없이 노조에 5000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정부가 노사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조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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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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