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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횡령사건, 증권사 직원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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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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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회

작성일 23-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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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구속기소)의 13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증권사 직원 황모씨(52)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씨는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8일에 구속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황씨의 지시로 이씨의 컴퓨터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고, 황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지인 최모씨(24)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씨는 이씨와 공모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하여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횡령한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받아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이씨로부터 도주자금으로 받은 현금 798만원과 미화 2만달러, 최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원과 미화 1만1400달러를 압수하였으며, 이씨와 이씨의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진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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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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