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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아파트 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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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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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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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아파트 부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환영

서울 강남구는 대치·삼성·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 및 주택 등 비아파트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고 강남구는 17일 발표했다.

대치·삼성·청담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되어 허가구역으로 유지되었으며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제18차 회의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조정안이 승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월에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강남구는 지난 4년간 대치·삼성·청담동 지역의 아파트 거래 데이터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거래량이 35%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남구와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54%가 재지정에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에는 대치·삼성·청담동 외에도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번지와 649번지 일대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별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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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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