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석열 대통령 정정보도 판결에 항소할 예정
MBC,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판결에 항소 의사 밝혀
MBC는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인용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MBC는 판결이 확정된 후 첫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과 같은 글자 크기로 자막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MBC는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뿐 아니라 140여개의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으로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1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인용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MBC는 판결이 확정된 후 첫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과 같은 글자 크기로 자막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MBC는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뿐 아니라 140여개의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으로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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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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