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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그룹 상속 분쟁, 화합의 끝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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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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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75년간의 화합에 균열…상속회복청구 소송 시작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18일 오전 10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는 구 회장과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당사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대면했다. 민사 소송에선 당사자가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준비기일은 양측의 쟁점과 절차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번 소송은 75년간 유지되어온 LG그룹의 화합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5년 전에 취임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세 모녀인 어머니와 두 명의 여동생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양측은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LG그룹의 전통으로 알려진 장자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첫째 아들이다. 구본무 회장의 아들이 없어, 구광모 회장이 양자로 입적하여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 지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그룹의 지주사인 (주)LG 주식 지분 11.28%를 포함한 약 2조원 규모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LG 주식 2.01%와 0.51%를 상속받았다. 또한 김씨와 두 딸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획득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구본무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증거들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상속 지분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자신들의 상속 지분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은 이를 놓고 격렬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LG그룹은 75년간의 역사에 걸쳐 원칙을 지켜오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인해 그 원칙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LG그룹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소송은 앞으로의 변론과 결과에 따라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의 미래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상호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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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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